
Q1) 고속도로에서 A차량(뒤차)가 동일방향에서 선행하는 B차량(앞차)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음 중 해당 사고의 과실비율로 알맞은 것은?
양 차량 주행 중 후방 추돌 사고
자동차 A : 직진 후행차
자동차 B : 직진 선행차
추돌사고의 경우 기본적으로 선행차량인 피추돌차량은 과실이 없고, 추돌차량의 전방주시태만 및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하여 발생하므로 추돌차량의 일방과실로 보아 A차량과 B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A100 : B0으로 정한다(앞차 정지 직후 포함)
출처 : 과실비율정보포털
같은 방향 진행차량 상호 간의 사고 > 안전거리미확보로 인한 추돌사고 > 양 차량 주행 중 후방추돌(앞차량 정지 직후 포함) > 차41-1
* 실제 사고 시, 상황에 따라 과실비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Q2) 일반도로 및 고속도로의 차로에서 선행하여 진행하다가 차로를 변경하는 B차량과 동일방향에서 후행하여 직진하는 A차량이 충돌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음 중 해당 사고의 과실비율로 알맞은 것은?
후행 직진 대 선행 진로 변경 충돌 사고
자동차 A : 직진 후행
자동차 B : 선행 진로 변경
차로를 변경하려는 선행차량 B는 변경하려는 차로의 후행차량과의 충분한 거리를 확보해야 하므로 과실이 더 크나, 변경차로의 후행 차량 A도 항상 전방주시를 통한 주의 의무가 있음을 고려하여 A차량과 B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A30 : B70으로 정한다.
출처 : 과실비율정보포털
같은 방향 진행차량 상호 간의 사고 > 진로변경 사고> 후행 직진 대 선행 진로변경 > 차43-2
* 실제 사고 시, 상황에 따라 과실비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Q3)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폭이 좁은 도로(골목길 혹은 이면도로 등)에서 서로 마주오던 A차량과 B차량이 교행하다 충돌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음 중 해당 사고의 과실비율로 알맞은 것은?
직진 대 맞은편 직진 충돌 사고
보행자 A : 직진
자동차 B : 맞은편 직진
좁은 도로 폭이나 주차차량들로 인해 양 차량의 교행이 쉽지 않은 이면도로에서는 양 차량 모두 양보운전 의무를 가지고 교행에 대비하여 운전해야 하므로, 양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A50 : B50으로 정한다.
출처 : 과실비율정보포털
마주 보는 방향 진행챠량 상호 간의 사고 > 중앙선 없거나 중앙선침범 미적용 도로에서 교행 사고 > 직진 대 맞은편 직진(교행사고) > 차32-1
* 실제 사고 시, 상황에 따라 과실비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Q4) 통상의 단일로를 주행하던 차량 B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 B를 충격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음 중 해당 사고의 과실비율로 알맞은 것은?
중앙선 없는 단일로 보행자 횡단 중 사고
보행자 A : 횡단보도 없는 도로 횡단
자동차 B : 단일로 주행
보행자가 도로 횡단 시 부주의한 과실이 있지만, 차량은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하므로 보행자A의 기본 과실을 20%로 정한다.
출처 : 과실비율정보포털
횡단보도 없음 > 도로 유형별(교차로, 단일로) > 단일로(중앙선 없음) 횡단 중 사고 > 보23
* 실제 사고 시, 상황에 따라 과실비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Q5)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던 B 차량이 오른쪽 차로에서 정차중인 A차량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추월하여 우회전을 시도하던 중, 갑자기 출발하는 A차량과 충돌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음 중 해당 사고의 과실비율로 알맞은 것은?
정차 후 출발 사고
자동차 A : 정차 후 출발
자동차 B : 추월 우회전
B차량은 A차량의 정차 사실을 신뢰한 채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고, 정차 후 출발하는 A차량은 B차량의 앞지르기를 방해하고 특히 정차 중 출발 시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과실이 더 크다. 다만 우회전 시 추월을 시도한 B차량의 과실도 일부 인정하여 양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A80 : B20으로 정한다.
출처 : 과실비율정보포털
같은 방향 진행차량 상호 간의 사고 > 정차 후 출발 대 직진(우회전) 사고 > 정차 후 출발 대 직진(우회전) 사고 > 차 47-1
* 실제 사고 시, 상황에 따라 과실비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