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고속도로에서 A차량(뒤차)가 동일방향에서 선행하는 B차량(앞차)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음 중 해당 사고의 과실비율로 알맞은 것은?양 차량 주행 중 후방 추돌 사고자동차 A : 직진 후행차자동차 B : 직진 선행차추돌사고의 경우 기본적으로 선행차량인 피추돌차량은 과실이 없고, 추돌차량의 전방주시태만 및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하여 발생하므로 추돌차량의 일방과실로 보아 A차량과 B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A100 : B0으로 정한다(앞차 정지 직후 포함) 출처 : 과실비율정보포털같은 방향 진행차량 상호 간의 사고 > 안전거리미확보로 인한 추돌사고 > 양 차량 주행 중 후방추돌(앞차량 정지 직후 포함) > 차41-1* 실제 사고 시, 상황에 따라 과실비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Q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