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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음 보기 중 태극기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1) 태극기는 대한민국 국기법 제8조에 따라 매일, 24시간 달 수 있습니다.
2) 심한 비·바람(악천후)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달지 않도록 합니다.
3) 태극기 게양 위치는 밖에서 바라보아 대문(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각 세대의 난간)의 중앙이나 왼쪽에 달며, 주택 구
조상 부득이한 경우 태극기 다는 위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태극기는 세탁이 불가하며, 심하게 오염·훼손된 태극기는 일반 쓰레기로 배출합니다.
정답은 4)번 입니다.
대한민국 국기법 제10조 제3항에 따르면 국기가 훼손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고 정의하고 있으며,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696호) 제1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장은
민원실, 주민센터 등에 국기 수거함을 설치·운영하여 지역주민이 오염·훼손된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즉, 오염·훼손된 태극기는 일반 쓰레기 배출이 아닌 민원실, 주민센터를 통해 폐기해야 합니다.
또한 태극기에 때가 묻거나 구겨진 경우에는 국기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세탁하거나 다려서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한민국 국기법,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 국기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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