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현충일, 6·25 전쟁일 등이 있는 6월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그 뜻을 가슴에 새기는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다음 '태극기' 게양 방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 단독(공동) 주택의 경우 집 밖에서 봤을 때 대문의 중앙 혹은 왼쪽에 게양한다.
2) 실내·외 행사를 막론하고 행사장에 국기를 게양할 때는 실물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3) 옥외 게양용 국기천은 소재, 무게, 밀도 등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만 하며, 코팅 등 특수 처리는 허용되지 않는다.
4) 국기와 다른 기를 같이 게양할 경우, 다른 기는 국기 게양과 동시에 또는 그 이후에 게양하며, 강하할 경우에는 다른 기는 국기 강하와 동시에 또는 그 이전에 강하한다.
국기 다는 위치는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18조(국기의 게양 위치)',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10조(주택 및 건물에서의 국기 게양)'에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단독(공동) 주택의 경우, 집 밖에서 보아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하고, 건물 주변의 경우, 전면 지상의 중앙 또는 왼쪽, 차양 시설 위의 중앙, 또는 주된 출입구의 위 벽면의 중앙에 게양해야 합니다.
차량의 경우 전면에서 보아 왼쪽에 게양하여야 하는데, 건물 또는 차량의 구조 등으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에는 게양 위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국기와 다른 기를 함께 게양하는 경우에는 그 크기를 국기에 맞추어 게양하고, 다른 기의 모양이 국기와 달라 크기를 맞출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기의 좌측 상단에서 우측 하단까지의 길이를 국기의 대각선 길이에 맞춰 그 크기를 조정해야 합니다.
실내·행사장은 국기를 달 때 깃대형을 원칙으로 하지만, 여건에 따라 게시형이나 탁상형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내·외 행사를 막론하고 행사장에 국기를 게양할 때는 실물 국기를 게양해야 하며, 보조적으로 발광 화면이나 스크린을 활용하여 국기를 볼 수 있게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실물 국기를 게양하지 않은 채 영상만으로 국기를 보여줘서는 안 됩니다.
현행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3장 국기의 관리 및 선양- 제13조(옥외게양용 국기천의 소재)에 따르면, 옥외게양 용 국기천의 소재는 쉽게 오염되지 않고 약한 바람에도 잘 나부끼며 심한 비, 바람 등의 날씨에도 쉽게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각 기준에 맞는 천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옥외게양용 국기천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소재 : 폴리에스테르 섬유 100퍼센트
② 무게 : 1제곱미터당 53그램 이상
③ 밀도 : 5센티미터당 경사 165본 이상, 위사 131본 이상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코팅 등의 특수처리를 하거나 다른 소재의 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 현행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시행 2017. 10. 25.]
정답은 3)번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