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Q) 다음 중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 퇴직연금계좌의 세액공제 납입 한도는 얼마일까요?
1) 1,800만원
2) 1,200만원
3) 900만원
4) 600만원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계좌에는 '퇴직연금계좌' 이외에 '연금저축계좌'가 있으며,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 납입 한도는 600만
원입니다.


'퇴직연금계좌'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중소기업 퇴직연금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해 설정하는 계좌(확정기여형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은 제외)를 말합니다.
연금저축계좌와 합산하여 900만원 세액공제 납입 한도 내에서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의 경우
에는 16.5%,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 또는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13.2%(이상 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출처 : 국세청 [국세신고안내-연금계좌 세액공제]
정답은 3)번 900만원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