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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료폐기물은 일반폐기물과 분리 배출해야 합니다. 다음 보기 중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세요.
1) 알코올 솜이 담겨있던 통, 주사기 포장재 등 의료기기 및 약품 포장재
2) 혈액, 체액, 조직물 등이 묻은 주삿바늘, 알코올 솜, 거즈
3) 백신, 항암제, 화학 치료제 및 혈액 등과 혼합 또는 접촉된 링거병, 수액팩, 앰플병
4) 혈액이 함유되어 있거나 감염병/감염병의사/병원체 보유 환자가 사용한 기저귀
정답은 1)번 입니다.
알코올 솜이 담겨있던 통이나 주사기 포장재 등 혈액, 의약품, 생물·화학 폐기물 등과 직접 닿지 않은 의료기기 및 약품 포
장재는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각 재질에 따라 분리배출 하도록 합니다.
이외에도 외래 및 입원환자의 생활용품, 음식물 쓰레기 등도 일반폐기물에 해당하며, 의료행위와 관련 없이 그 외 환자, 보
호자, 내원객 및 건강한 신생아가 사용한 기저귀도 일반폐기물에 해당합니다.
출처 : 환경부 -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 개정(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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