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Q) 세금은 부과 주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음 중 국세에 속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1) 취득세
2) 상속세
3) 법인세
4) 소득세
세금은 사용목적에 따라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되며, 보기에 제시된 세금은 모두 특정 목적이 아닌 일반 경비로 지출되는 '보통세'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조세는 조세의 부과 주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 조세 부담 전가의 가능 유무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 징수한 세금의 목적이 정해져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 보통세와 목적세로 분류됩니다.
통상 국세는 국세청이나 관세청과 같은 중앙정부기관을 통해 거둬들여 한국은행 국고 계좌에 수납되고, 지방세는 시·군·구를 통해 징수되어 지방자치단체별 은행계좌에 수납됩니다.
국세는 관세, 교육세,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교통·에너지·환경세로 분류되며, 내국세는 다시 직접세인 소득세·법인세·상속 및 증여세와 간접세인 주세·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인지세·증권거래세로 나눠집니다.
지방세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시·도)에서 징수하느냐, 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서 부과하느냐에 따라 다시 ‘도세’와 ‘시·군세’로 나뉩니다.
도세는 보통세(普通稅)인 취득세·레저세·지방소비세·등록면허세와 목적세(目的稅)인 지방교육세·지역자원시설세로, 시·군세는 재산세·주민세·자동차세·담배소비세·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출처 : 경제교육·정보센터 [클릭경제교육 - 국가 따로, 지방 따로?]
정답은 1)번 취득세 입니다.
반응형